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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119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집유

등록 2026.05.12 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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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납치돼 감금된 상태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불이 난 것처럼 119에 거짓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 거주지에서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납치·감금됐다. 지금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CODE 0·112 신고 대응체계에서 가장 긴급한 단계)'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8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다녔다.

A씨는 앞서 같은달 중순에는 119에 전화 걸어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명은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해 4시간 넘게 주변을 수색하며 헛고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인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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