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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등록 2026.05.19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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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2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6월2일까지 13일간으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와 만난다. 선거벽보는 5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부착되며, 선거공보는 5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 등은 명함 배부와 어깨띠·표찰 착용 등을 통해 유권자 접촉에 나설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도 허용된다. 후보자(비례대표 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 유세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영상장비는 소리 없이 화면만 송출할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도 활발히 이뤄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후보자 연설 방송이 진행되며,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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