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철·비철금속 수출 때 신고…구리스크랩 해외반출 막는다

등록 2026.07.15 12:00:00

기후부,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순환자원 수입 시 신고 대상 제외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
[부산=뉴시스] 부산세관에 압수된 구리스크랩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세관에 압수된 구리스크랩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철·비철금속을 수출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및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등 2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종전까지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됐던 고철과 비철금속을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면 전환한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구리스크랩·전자폐기물 등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기후부는 고철·비철금속을 수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분석·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를 면제할 방침이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폐지류·폐유리류 제외)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식용유, 폐아이씨(IC)트레이 등이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도 개정한다.

그동안 폐섬유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의 확보가 어려워져서다.

이에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끔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