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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특별시의원 "무안·광주·동부청사, 인사상 불이익 없어야"

등록 2026.07.15 15:15:50

"승진·보직 불이익, 구조조정·원거리 발령 배제 등 안돼"

이숙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숙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숙희(민주당·북구1) 의원이 15일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무안·동부청사 소속 직원 누구도 승진이나 보직, 근무지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치행정본부와 인사정책관 업무 보고에서 "통합의 성패는 조직이 아닌 사람에 달려 있다"며 "직원들이 '통합 때문에 승진이 늦어졌다', '지역이 달라 손해 봤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승진 적체와 근무 평정, 정원 운영, 보직 배치, 근무지 변경 등 직원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또 "행정효율화가 곧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가 있더라도 성급한 구조조정보다는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의 부담을 특정 지역이나 직렬이 떠안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장거리 인사 이동은 최소화하고,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생활권 등을 종합 고려한 인사 원칙이 필요하다"고 깅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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