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입주자 7가구 뽑는다
등록 2026.07.15 17:26:12
귀농인의 집 5가구·가족형 단기 임대주택 2가구
![[서천=뉴시스] 서천군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5/NISI20260715_0002187849_web.jpg?rnd=20260715171931)
[서천=뉴시스] 서천군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귀농인의 집 5가구와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 2가구 등이다. 귀농인의 집은 전용면적 41.81㎡형 2가구와 46.2㎡형 3가구다.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9.4㎡형이다. 모집 기간은 8월 14일까지다.
주민등록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시민 가운데 서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7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한다. 계약 체결과 입주 일정은 최종 선정자와 협의해 진행한다.
정세희 농업지도과장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서천에서의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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