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원, 무허가 파크골프장 조성 혐의로 경찰 고발
등록 2026.07.15 17:27:50

경남 하동군의회청사.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경남 하동군의회에 입성한 한 의원이 자신의 소유 임야에 무허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A 의원을 지난 7월 초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하동군 옥종면 자신의 임야 1만1000여㎡에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도 잔디를 식재하는 등 사실상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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