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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등록 2026.07.20 11:00:00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심사후 10월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및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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