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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광고비 부당 전가 제재

등록 2026.07.22 12:00:00

비용 충분히 알리지 않고 전체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

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후 최초 제재 사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학원 가맹본부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광고비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2일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학습계획 상담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광고비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광고 사전동의제라고 한다.

그런데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가 부담할 광고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의율도 자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했다. 실시 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회사는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을 제시했지만 비용 분담 대상이 되는 광고의 내용과 단가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할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기에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동의율도 50% 미만임에도 자의적으로 합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회사는 모든 신규 등록 학생당 11만원을 부과하는 A안, 광고를 통해 등록한 학생에게만 22만원을 부과하는 B안을 제시했다. 전체 166개 가맹점 중 A안 찬성률은 47.0%, B안은 11.4%로 각각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는 두 안의 찬성표를 합산해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유형의 찬성표를 단순 합산한 것은 가맹점주의 동의 의사를 왜곡한 행위라고 봤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제재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지속해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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