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조남석 익산시의원 막말 사과하라"
등록 2026.07.29 11:11:18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협박 및 강요를 자행한 조남석 의원은 즉각 공개사과하라! 익산시의회 조남석의원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29.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02198779_web.jpg?rnd=2026072910414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협박 및 강요를 자행한 조남석 의원은 즉각 공개사과하라! 익산시의회 조남석의원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전국시군공무원노조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6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조남석의원이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둘러싼 업무보고에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한 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협박 및 강요 발언을 했다"며 "정당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조 의원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16일 조 의원은 담당과장에게 "로컬푸트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데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이렇게 안 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할까요?"라는 발언을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지난 24일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51조를 운운하며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에 노조의 사과 요구가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한다고 적반하장식 대응을 했다"며 "이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엄중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원은 타인의 위협하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하고 책임을 유지하는 자리"라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항의서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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