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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시 '의료 폐기물 인허가 손배소 항소 포기' 규탄

등록 2026.07.29 14:50:30

시의회 검증 논의 박탈한 '밀실 행정'…인허가 취소 등 해결책 마련 '촉구'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지난달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6.07.29.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지난달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6.07.2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북구 청하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자에게 10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 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일 의료 폐기물 사업자인 리더스디벨럽먼트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항소 시한인 23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항소를 포기한 후 다음 날인 24일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사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김은주 시의원이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시는 의회 검증과 논의 기회마저 철저히 박탈한 채 전형적인 밀실 행정을 자행하며 항소권을 포기했고, 사업자에게 항복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50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시가, 힘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을 남발한 사업자에게 법이 보장한 항소마저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항소 포기의 이유로, 지연 이자 부담을 들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란 가치에 비하면 혈세 10억원이 결코 항소를 포기할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와 법리를 다퉈보지도 않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시는 10억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과정, 법률 검토 자료, 자문 의견 일체를 시민과 의회 앞에 공개하고, 사업자의 투기성 매각 시도와 공무원 유착 의혹,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취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인 리더스디벨럽먼트는 지난 2024년 5월 포항시가 2023년 3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업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지연해 건축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 추가로 지연했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중재를 시도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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