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리지 공동관리 길 열렸다"…대단지 아파트 관리기준 완화 개정안 30일 시행
등록 2026.07.29 15:45:19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2840_web.jpg?rnd=20260522112602)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비사업 대단지의 공동관리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비사업으로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준공된 공동주택에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된 대단지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는 울산 중구 B-05 주택재개발구역인 번영로 센트리지다. 번영로 센트리지는 총 2625세대로 조성됐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 하나의 단지로 인가·분양된 것과 달리 주택법상 5개 단지로 구분돼 각각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공동관리를 적용하지 못해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시설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번영로 센트리지를 비롯한 전국의 유사한 정비사업 대단지에서도 공동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관리비 절감과 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 주민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관리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