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안전보험 확대, 온열·한랭질환까지 보장한다
등록 2026.07.29 16:10:35
보장 항목, 온열·한랭 추가 36개로 확대
신청 없이 자동 가입, 최대 2000만원 지원
![[나주=뉴시스]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를 통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은 34개에서 36개로 확대됐으며 지원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02199247_web.jpg?rnd=20260729155631)
[나주=뉴시스]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를 통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은 34개에서 36개로 확대됐으며 지원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생활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다.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신설했다.
기존 보장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자연재해·사회재난, 익사,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사고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 기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은 NH농협손해보험이 담당한다.
보험 관련 문의는 나주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되며 나주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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