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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안내 등

등록 2026.08.18 13:36:28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 이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의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같은 기준일 현재 이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0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을 기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보험료 95% 지원

이천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보험료의 95%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의 5%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은 지난해보다 오이와 시설깻잎 등 2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78개 품목으로 늘었다. 벼를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뿐 아니라 과수와 원예작물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돼 농가의 다양한 재배 여건에 맞춰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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