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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폐지한다…떠나는 가입자 붙잡을까

등록 2026.08.18 06:00:00수정 2026.08.18 06:06:24

7월 말 기준 가입자 2577만명, 올 들어서만 41만명 감소

청약통장 무용론 해소엔 한계…전문가 "가점제 손질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일몰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재정경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 특례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는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가 발맞춘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가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일몰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의 주된 이유가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점에서 최근 가팔라지는 가입자 이탈과 주택도시기금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7만3825명이다. 지난해 말의 2618만4107명보다 41만282명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면 납입액이 줄어 기금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 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붙잡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 수가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해 정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 및 금리 상향,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해왔지만 이탈을 막진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사그러진 데는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을 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65.81점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으로 구성된다. 가입 및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층은 가점제 당첨이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집값을 잡겠다면 쏟아낸 규제가 청약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면서 "당첨 기준의 부분적 개편은 필요하며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되 다른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가족 수는 젊은층과 1~2인 가구의 유입을 가로막아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청약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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