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 탄광 폭력사태 연루 노동자, 사후재심 일부 무죄
등록 2026.08.21 13:36:09수정 2026.08.21 14:40:24
살인 혐의는 무죄·국가보안법 유죄…징역 20년→징역 3년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8.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02205077_web.jpg?rnd=20260805143716)
[전남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6.08.05.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살인·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고(故) A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화순탄광사무소에서 북한 노동당 탄광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위헌·불법단체를 이끌며 탄광치안대원들과 함께 주변 마을주민들을 폭행·살해하거나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쟁이 끝난 1955년에야 수사·재판을 받은 A씨는 당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감 생활 도중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는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낮아보이고, 일부 증언은 정황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당시 북한군이 화순을 점령하고 있을 때 북한 노동당 소속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탄광치안 경비대원들이 주민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도 가담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건 현장 운동장에 있었고 주민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증인들의 증언 대부분은 전해들은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목격담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주변 인물·자신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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