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꿀꺽'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11년…법정구속
등록 2026.08.21 14:30:34수정 2026.08.21 15:26:24
"자산증식·개인사업 하기 위한 수단"
"피해자·피해액 더 클 것…죄질 나빠"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허위 광고로 모집한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 추진위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235명으로부터 분담금·업무대행비 76억5900여 만원을 가로채고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용역대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합 추진위 앞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12억86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 조합 추진위에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일삼고 주택법 등 실정법을 어기고 토지확보율 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 등 다수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이 관리하던 분담금·업무추진비 188억원 상당 중 일부를 빚을 갚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 조합 설립에 필요한 노후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임의 설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이 대부분 확보돼 곧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을 것처럼 속여 모두 76억원을 빼돌리고 허위 견적·세금계산서로 신탁사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채 개인 사업에 썼다"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업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조합 재산 상황에 대해 조합원을 속이고 조합 재산을 처분하기 바빴다.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조합원 모집 사기 부분·주택법 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