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 원룸 되나" 반발에…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재검토
등록 2026.08.21 20:41:41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5/NISI20220525_0018844156_web.jpg?rnd=20220525095701)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인 가구 급증과 전월세 부담 증가로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고시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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