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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선박 몰던 60대,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등록 2026.08.30 09:05:00수정 2026.08.30 09:24: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 취재 선박을 몰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 B(149t)호를 약 1㎞ 운항하던 중 해양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는 동시에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 도선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시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B호의 운항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는데, 다른 계류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음주 운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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