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걱정 덜어요"…청주시, 반환보증료 지원
등록 2026.08.30 08:55:53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546_web.jpg?rnd=20260722111317)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지원이 보증 가입 부담을 낮추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