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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김승원 청탁' 의혹에 "특혜 준 것 없다"

등록 2026.09.11 19:16:31수정 2026.09.11 19:20:24

오유경 "기준·절차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

"당시 코로나 치료제, 신속심사 프로그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식약처가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식약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동일한 규정과 심사 기준,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직원들이 (해당 건으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다"며 "식약처가 특혜를 준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로비 연관성 의혹이 불거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IND)이 보완 요구·자료 검토를 포함한 승인 심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오 처장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으로 심사기간이 15일 이내로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45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에 걸린 시간은 10일이었고 이 건(제넨셀)은 11일이었다"며 "전반적으로 그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제넨셀의 보완 항목이 14개인데도 8일 만에 검토가 완료됐다는 지적에는 "보완 항목은 임상시험계획서 프로토콜의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실험은 아니었기에 항목 개수와 난도, 소요시간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 질의에 오 처장은 "당시 제넨셀의 임상에서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넨셀의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자료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비임상 자료에서 동물의 이상반응이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제넨셀 창업자가 잘못한 것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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