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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씩 쪼개기 입금?…유튜브 절세법 믿다 세금 폭탄"

등록 2026.09.24 21:00:00

문재완 세무사가 짚은 '증여·상속' 오해

[서울=뉴시스] 최근 '표영호 tv'에는 문재완 세무사가 출연해 증여에 대한 여러 오해를 짚었다. (사진 : '표영호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표영호 tv'에는 문재완 세무사가 출연해 증여에 대한 여러 오해를 짚었다. (사진 : '표영호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최근 증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세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출연한 문재완 세무사는 증여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분석했다.

많은 이들이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낼 때 메모란에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남기거나,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녀에게 주어 쓰게 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문 세무사는 "증여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며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받는 사람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즉, 직장이 있거나 스스로 생활을 충당할 소득이 충분한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실질적인 부의 이전(현금 증여)으로 추정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 명절이나 평소 현금을 자녀에게 줄 때 "1000만원 미만으로 주면 국세청이 절대 모른다"는 소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문 세무사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거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자동 전송된다"며 "1000만원을 피하기 위해 990만원이나 500만원씩 반복해서 인출·송금하는 행위 역시 은행원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걸려 FIU에 보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국세청 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나 부모 사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과거 인출·송금 내역이 모두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 적용을 받았거나,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 한도 내여서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가급적 세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문 세무사는 "공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향후 해당 자금이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받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명확히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며 "비과세라 해서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절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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