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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1세 아동 30시간 결박한 목사 첫 재판…"혐의 대체로 인정"

등록 2026.09.21 20:44: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60대)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씨와 숨진 C군의 외조모 B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선 부검 결과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를 아직 못봤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 때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결박과 관련해선 출근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적이 있고,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가 아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달 5일 C군이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30시간 넘게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방치하는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ymchoi@newsis.com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C군은 앞서 7월 말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기도 했으며 A씨와 B씨는 이에 화가 나 C군을 수십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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