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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6.09.22 10:18:08수정 2026.09.22 10:54:23

법원 "임금·퇴직금, 재산권 넘어 생존권적 성격"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 들어 일부 퇴직 적립금 등을 두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의 원천이며 퇴직금은 퇴직 이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 성질과 함께 생존권적 성질도 지닌다"며 "사건 이후 항소심까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 변제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범행한 점,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탄원과 함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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