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못 판다…금감원, 기준 강화
등록 2026.09.22 11:15:21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해지율 가정 등 조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7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생보사들에 해당 상품의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이른바 '700 종신보험'이라고 불리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 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환급 시점이 빠르다는 이점 덕에 판매가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해 12개 생보사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500억원으로, 2024년 3100억원 대비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설계한 해지율 가정과 실제 계약 해지율이 크게 차이나면서 미래 이익이 과도하게 인식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7년 시점에 환급률이 급증하는 방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지율 가정도 강화된다. 보험료 납입 기간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의 경우 기존 상품 대비 해지율을 30%포인트 이상 높게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업계에 전달했다"며 "해당 방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7년차에 100% 환급률이 나오는 상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주춤한 상황에서 700 종신 상품으로 쏠림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용인할 만한 대체 상품에 대해 업계에서도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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