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경력, 지역기업 숙련 인력으로"…임종득, 법안 발의
등록 2026.09.22 13:26:37수정 2026.09.22 15:10: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임종득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21426979_web.jpg?rnd=20260907151528)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임종득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를 지역기업의 구인활동과 연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고령자의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구직자와 사업주,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자의 전문성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를 직접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갖춘 퇴직자가 늘고 있지만 고령자 일자리가 단순·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고,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 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과 기술, 자격, 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인력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숙련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기업과 적합한 인재가 만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매칭 시스템을 강화해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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