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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산사고 보고 안 해도 과태료 '0원'…증권사 4건 중 1건은 자체관리

등록 2026.09.24 06:00:00수정 2026.09.24 06:24:24

최근 3년 주요 증권사 전산장애 170건 중 43건 자체관리

신한 IPO 장애 1만3937명에 3.5억 배상…EFARS엔 미등록

보고대상 누락해도 과태료 규정 없어…사고통계서 빠질 수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주요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4건 중 1건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고보고시스템(EFARS)에 보고되지 않고 자체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보고 대상인 사고를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전산사고 보고·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개 주요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 EFARS에 보고된 사고는 127건(74.7%)이었다. 나머지 43건(25.3%)은 '내부 장애관리대장' 또는 '내부' 등으로 기재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했다.

금융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사고를 관리한다. 이 가운데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사고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FARS를 통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정보처리시스템이나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전자금융업무가 30분 이상 지연·중단되거나,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서비스에서 10분 이상 지연·중단된 경우 등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오류와 관련된 사고 등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자체 관리된 사고가 모두 EFARS 보고 대상인 것은 아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장애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자체 관리된 사고 가운데 규정상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투자증권의 아크릴 기업공개(IPO) 관련 전산장애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 사고의 장애시간은 4분이었지만,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1만3937명에게 약 3억4887만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금감원 제출자료상 해당 사고는 EFARS 보고가 아닌 '내부 장애관리대장'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처럼 보고 대상인 사고가 EFARS에서 누락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과태료 등 직접적인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사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인데도 사고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 현장에서 발견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서도 "현재 규정상 사고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FARS 보고 여부가 사고에 따른 고객 배상책임 등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고가 EFARS에 등록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관리하는 사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사고 통계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판 리스크를 걱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사고 보고 기준과 제재 체계를 실제 투자자 피해 규모에 맞춰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전산장애는 몇 분 멈췄느냐보다 투자자에게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가 중요하다"며 "1만명 넘는 고객에게 배상까지 이뤄진 사고가 내부관리로만 분류돼 있다면,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투자자 피해를 충분히 포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장애시간뿐 아니라 피해고객 수와 배상 규모까지 반영해 전산사고 관리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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