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어 與도 "코인 과세 시기상조"…투자자 74% 반대에 국민청원까지
등록 2026.09.27 12:00:00수정 2026.09.27 12:14:50
국민의힘 "제도·시스템 준비 부족"…민주당서도 "기본법 통과 후 과세"
투자자 73.7% 현행 과세 반대…폐지·2년 유예 국민청원도 5만명 넘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8543_web.jpg?rnd=2026092114314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도적·기술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투자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과세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과세 폐지와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잇따라 국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이익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과세 유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여야 모두 "제도·시스템부터 갖춰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세에 앞서 제도와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졌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치솟은 물가와 취업난,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세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현행 일정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해외 거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정 연도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같은 규모의 이익을 얻더라도, 연도별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이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투자자의 신고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이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을 먼저 정비하고 해외 거래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자는 취지다. 다만 무기한 유예가 아닌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과세 원칙보다 실제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령대별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 반대 비율(사진=타이거리서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투자자 74% "현행 과세 반대"…국민청원도 잇따라
타이거리서치가 체이널리시스와 협력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7%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았다. 20~40대에서는 과세 반대 비율이 모두 75%를 웃돌았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각각 61.5%, 63.9%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세 반대 응답자의 51.5%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될 경우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세 원칙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과세 기준과 신고 체계 등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반대 여론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타이거리서치의 분석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은 국민동의청원으로도 이어졌다. 과세 폐지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
과세 폐지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자산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과세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