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나" 클릭했다 당한다…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등록 2026.09.25 13:00:00수정 2026.09.25 13:20:23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명절 전후로 택배회사나 정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기 수법과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물배송, 과태료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범칙금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 추석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등을 빙자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접근한 뒤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유인한다.
이후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통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거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사고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사기범들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절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일단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 검찰청 등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학원명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금전을 요구한다. 자녀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해 들려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게 만들므로 주의해야 한다.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사기다.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본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수법을 쓴다.
대출용 공탁금과 보증금 요구도 사기다. 사기범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므로 무조건 끊어야 한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됐다며 피해자가에게 접근하고 카드 발급 취소를 위해 특정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배송원이 알려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으므로 반드시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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