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등록 2026.09.28 09:04:59수정 2026.09.28 09:07:31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대상…4개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15년…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1671_web.jpg?rnd=202609280800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년 이내 두 번 이상 반복해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의약품·석유·폐기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소방시설업과 의약품 제조·수입업, 전기공사업 등 안전·생명 분야를 비롯해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운송업 등 17개 업종이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중 소방시설업(소방청)과 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기후부), 측량업(국토부)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5년으로 늘린다.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적용되는 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담합 감시도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인 정보 제공 협조기관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되면 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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