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 부당지원…과징금 149억
등록 2026.09.28 12:00:00수정 2026.09.28 12:44:24
산은서 조달한 790억…대부업체 대여에 활용 정황
2.3~4.6%로 자금 조달해 가맹점엔 12~18% 대출
이자수익 195억·영업익 56억…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01965271_web.jpg?rnd=20251014113318)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790억원의 운영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과징금 약 149억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의 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자금이 그대로 대부업체로 흘러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륜당의 당시 현금성 자산과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대부업체 대여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대출금에 활용했느냐는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인데 대부업체로 가는 대출금액은 계속 상당한 규모로 나간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리로 받은 정책자금이 그렇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1993_web.jpg?rnd=2026092812000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2983억 저리 대여…이자비용 217억 절감
14개 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계열사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하고 명륜당의 자금 대여와 금리 결정 등 주요 사항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누적 2983억원을 대여했다. 업체별로 100억~150억원의 한도를 설정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을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는 연 8.73~13%였다. 이 금리를 적용하면 대부업체가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명륜당에 지급한 이자는 약 9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아낀 이자비용 약 217억원을 부당지원 금액으로 판단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빌려줬다. 조사 대상 기간 14개 대부업체의 이자수익은 약 195억원, 영업이익은 약 56억원으로 파악됐다. 명륜당도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유이자 대출 기간 약 111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대부업체들은 별도 상주직원 없이 명륜당 본사 인근에 1평 남짓한 사무실을 두고 운영됐다. 실제 대출 상담과 계약은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대손 위험도 낮춰줬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14개사의 지난해 대부채권 잔액 합계는 국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세종=뉴시스] 명륜당 대부업체 지원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668_web.jpg?rnd=20260928113955)
[세종=뉴시스] 명륜당 대부업체 지원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9.28.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관계 숨기고 대출 알선…가맹점엔 제대로 안 알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이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회사라는 사실과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도 알리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할 때 원육 한 박스당 약 3만6000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거래 구조를 알았다면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대출금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현재 14개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채권만 관리하고 있다. 명륜당에서 빌린 자금은 모두 상환했고 가맹점주에게 적용하던 대출금리도 지난해 말부터 연 4.6%로 낮췄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금액이 217억원에 달하고 이 회장이 금리 결정과 사업모델 설계 등에 직접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1997_web.jpg?rnd=2026092812000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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