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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무기징역에 "또 한 번 죽었다"…유족측 항소 예고

등록 2026.09.30 15:51:46수정 2026.09.30 15:54:28

판결 납득 어려워…"사형 안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장윤기에게 살해된 고(故) 이채원양의 부모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6.09.30.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장윤기에게 살해된 고(故) 이채원양의 부모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채원양 유가족의 법률대리인단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의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장윤기의 자백을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형 선고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장윤기의 성장 환경과 성행, 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 선고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피해 여고생에 대한 성폭행 목적의 살인뿐만 아니라 여러 여죄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마다 죄명은 다르지만 결국 각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은 컴퓨터를 묶기보다는 사람을 결박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이견을 나타냈다.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故) 이채원양의 어머니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6.09.30.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故) 이채원양의 어머니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다만 케이블타이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이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분석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유가족 법률지원에 나선 송창운 변호사는 "유무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가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 선고가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양의 유족도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법제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했던 모든 자들이 법의 단죄를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2026.09.30. leeyj2578@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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