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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대면상담 가능해진다…채무조정 등 일부 업무에 허용

등록 2026.09.30 17:25:35

연체채권 관리·원본서류 확인 등 불가피한 대면업무 허용

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내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연체채권 관리나 채무조정 등을 위해 고객과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담보물의 현황·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9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가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을 하는 경우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을 확인하거나 자금사용의 적정성, 담보물의 현황·가치를 확인할 때도 대면업무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과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도 허용된다. 담보물이나 임차주택의 권리·점유관계를 조사하거나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면할 수 있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을 막기 위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한다.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해외 결제를 위해 운영하는 외화결제계좌의 일부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재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의 예치금도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이에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처럼 해외 본사은행에 결제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기업의 해외 결제수요가 늘어 계좌 잔액이 증가하면 신용공여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안은 외환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에 넣은 금액 중 입금 후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무역결제와 은행의 자금결제 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 경영실태평가상 위험관리 부문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3.2%에서 10%로 높인다. 위험관리 비중은 20%에서 15%, 수익성은 10%에서 5%로 조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은 오는 12월2일로 잠정 예정돼 있으며,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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