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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깡 불법광고 1만4000건 적발했지만…처벌규정 없어 수사의뢰 안 해

등록 2026.10.04 09:00:00

5년여간 1만4648건 적발…2024년 4763건으로 급증

실제 카드깡도 14만8723건·4254억원 적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관련 불법광고가 최근 5년여간 1만4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카드깡 광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삭제·차단에 그치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총 1만46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76건, 2022년 965건에서 2023년 372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4763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932건,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1284건이 적발됐다.

불법광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블로그,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매체별 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8979건 가운데 카페·블로그가 3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SNS 2810건, 동영상 2507건, 기타 330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카드깡 관련 불법광고를 적발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깡 관련 광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차단 등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별도 벌칙 규정이 없어 수사의뢰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카드깡 행위에 대한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 카드깡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카드깡 거래는 연도별 실적을 합산하면 총 14만8723건, 4254억원 규모다. 2021년 4만2875건·1158억원에서 지난해 1만8855건·62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만1323건·285억원이 적발됐다.

실제 카드깡 적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을 넘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카드깡 관련 불법광고가 온라인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고, 실제 카드깡 거래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를 단순히 삭제·차단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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