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폐지 제동…퇴출 기업 법적 대응 확산하나
등록 2026.10.07 07:00:00수정 2026.10.07 07:59:09
상폐 대상 기업 가처분 신청 잇따를듯
한국거래소 "조만간 후속 조치 발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62.35포인트(0.89%) 내린 6941.39에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보다 26.63포인트(2.98%) 오른 919.92에 거래를 마쳤다. 2026.10.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8035_web.jpg?rnd=2026100615595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62.35포인트(0.89%) 내린 6941.39에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보다 26.63포인트(2.98%) 오른 919.92에 거래를 마쳤다. 2026.10.06. [email protected]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은 시총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규정 가운데 시총 요건을 적용하는 과정과 관련해 기업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절차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해당 기업의 개별 사정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는 과정과 그 적용 방식까지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재판부는 시총 기준을 조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했고,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의 적용이 비례원칙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은 다른 상장사들의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상황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던 세진티에스와 에이에프더블류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일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돌연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시키며 거래를 정지했다. 핀텔과 골드앤에스 등은 앞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법적 대응 등 향후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동일한 시총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기업들이라면 앞선 가처분 사건에서 제기된 논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조만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제도 보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퇴출 대상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의 본안 판단과 거래소의 대응에 따라 상장폐지 제도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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