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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배분액 축소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하라"

등록 2026.10.06 14:38:44

임시회 개회, 결의안 채택

[고창=뉴시스] 6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성만 의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 현수막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6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성만 의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 현수막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의 제327회 임시회가 오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6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 중 기금 전입금을 사전 공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이 법정 교부세율은 유지하되 실질 배분액을 줄이는 편법 삭감이자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 비판하며 교부세 감소 규모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재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 동안 예산 낭비 요인이나 안전관리 실태,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집행부에도 "모든 군정의 최종 목적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음을 유념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협조는 물론 도출된 개선 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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