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수준 반성해야"…'사전예방적' 감사 당부
등록 2026.10.07 10:00:00수정 2026.10.07 11:54:23
금감원, 증권사 21곳 감사 대상 간담회
"기본도 안 지키는 위법행위 반복" 지적
금융권 해킹 관련 "IT 보안 체계 재점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실태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투자 권유를 진행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업계가 역대급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었다"며 "증권사의 현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가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내부감사를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감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IT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식대차 영업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LP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초저리에 빌린 주식을 높은 금리로 재대여 하며 사실상 '무위험 수익'을 챙기는 관행을 손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취급 규모 축소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기능 강화와 감사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항상 귀를 열고 시장의 의견을 경청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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