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고 매달 돈 받는다…15만명 가입 주택연금, 올해 달리진 점은
등록 2026.10.08 03:05:00수정 2026.10.08 04:56:24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02257263_web.jpg?rnd=20261007103852)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집을 팔지 않고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2026년 주택연금 제도가 두 차례 바뀌면서 올해 3월부터는 월지급금이 3.13% 늘었고, 6월부터는 55세 이상 자녀가 부모의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시행됐다.
지난 6일 약 25만 구독자의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윤로 대표는 주택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올해 바뀐 내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도입 첫해 가입자가 500명 수준이었으나 2026년 현재 15만명으로 급증했다"라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 가격은 4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자택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지급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그 차액을 따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인 저가 주택 소유자는 우대형 제도를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가격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일반 가입자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에서 김윤로 대표가 올해 두 차례 바뀐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화면 캡처) 2026.10.07.](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02257253_web.jpg?rnd=20261007103333)
[서울=뉴시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에서 김윤로 대표가 올해 두 차례 바뀐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화면 캡처) 2026.10.07.
다만 주택연금은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다.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달 받는 방식이어서, 받은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김 대표는 "연금액과 보증료에 이자가 더해지는 월 복리 구조가 적용돼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라며 "65세에 5억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누적 이자는 5년 차 1680만원에서 10년 차 5300만원, 15년 차 1억2000만원, 25년 차 3억8000만원으로 급증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주택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매달 받는 돈과 내야 하는 비용도 달라졌다.
김 대표는 "월지급금은 3.13% 인상됐으며 초기 보증료는 1.5%에서 1%로 인하된 반면 연보증료는 0.75%에서 0.95%로 조정됐다"라고 전했다. 처음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는 줄었지만 매년 내는 보증료는 조금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중도 해지 시 초기 보증료 환급 기준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라고 덧붙였다.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과 부모가 받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이어받는 방법도 바뀌었다.
김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이나 자녀 동거 봉양 시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전·월세 임대를 허용한다"라며 "부모 사망 후 55세 이상 자녀가 대출금 상환 없이 연금을 승계하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도입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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