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총 기준 상폐' 제동에…거래소 "후속 절차 유예"
등록 2026.10.07 16:06:58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래소는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의 부당성이나 과도함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의 조기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건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으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이어지는 상장폐지 절차를 지난 2일부터 전면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서 정상 거래를 지속하게 된다.
다만 가처분 인용 결정 이전인 10월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가 지속된다.
해당 법인은 정리매매 전 정지된 주연테크(코스피),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코스닥) 5사와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SHD(코스피),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코스닥) 3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거래소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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