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특약 '배타적사용권'
등록 2026.10.08 10:32:29
급성기 뇌졸중 치료 별도 보장
![[서울=뉴시스]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소개 이미지.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428_web.jpg?rnd=20261008101518)
[서울=뉴시스]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소개 이미지. (사진=교보생명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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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교보생명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으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에 탑재한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상품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특약의 사용권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이번 특약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 보장하는 상품 구조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입원 보장과 달리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집중치료를 받는 영역을 별도로 보장한다.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특약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 치료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약관상 치료 분류표에 따른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발병 초기 상태 변화가 큰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공간이다. 혈압과 산소포화도, 심전도, 신경학적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이용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용 환자는 2024년 2만8166명에서 지난해 3만7686명으로 33.7% 늘었다.
교보생명은 상품 개발에 약 11개월을 소요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과 통계 분석, 위험률 개발, 인가 및 판매 준비 등을 진행했다. 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치료 과정에 맞는 보장 범위와 한도도 검토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에 탑재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급여보장 특약으로도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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