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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금융·통신사 책임 강화해 설계 고민"

등록 2026.10.08 15:34:50수정 2026.10.08 16:32:24

손명수 "무과실 배상책임제 신속 도입해야"

이억원 "해외 사례 참고"…범부처 대응 강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통신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묻자 "선진 사례들을 봐서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미리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해 1조2578억원에 달했다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회사도 피해 예방과 배상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93%가 전화와 문자로 접근하고, 피해액의 78.6%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관련해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각각 50%씩,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배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의 '폭포수 접근법'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먼저 따지고 책임이 없을 경우 통신회사의 책임을 살피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와 통신회사가 함께 피해 예방과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통신사와는 아직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사범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범부처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7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피싱 등 새로운 수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나 통신회사들이 미리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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