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돼야 대손 처리 가능"…금융권 연체채권 추심 관행 제동
등록 2026.10.12 06:00:00수정 2026.10.12 06:14:24
금융위·금감원 '조건부 대손인정제' 시행…무분별한 추심 연장 폐단 근절
대손 인정 업무세칙 개정…'원칙적 시효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전환
채권 매각 시에도 시효 완성 의무 양수인 승계…사후 점검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21481592_web.jpg?rnd=2026100812122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 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손 인정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장기연체채권을 계속 추심해 오면서,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연체채권 관리 기조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 대손인정 신청 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신청서상 기재)에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이번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당국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 소멸시효 연장 사유를 마련했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 매각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해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원채권 금융사가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사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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