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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영장(종합)

등록 2026.10.12 23:13:39수정 2026.10.12 23:16:24

부검 1차 구두소견 "두부 손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40대 친부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B양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양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을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양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 아내는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해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홈캠 메모리 카드 디지털 포렌식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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