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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추행하고 잡아끌고' 지적장애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6.10.17 07:01:00

재판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 미약"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학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경기 의정부시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B군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끌어 가려고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의정부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0대 C군을 추행하고 자리를 피하는 C군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부모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평소 지적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도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 심신미약감경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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