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임명 완료…'공소청' 1호 검찰총장 인선 주목, 하마평 누구?
등록 2026.10.17 08:00:00
檢총장 후보 추천위 본격 가동
21일까지 국민 천거 절차 진행
법조계 "조직 개편 속 안정 우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 현판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1497_web.jpg?rnd=2026100118522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 현판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이 임명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사법·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공소청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조직 안정과 실무 안착을 이끌 인사가 초대 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지난 2일 두 기관 수장의 공백 상태에서 동시 출범했다. 이후 13일 만인 지난 1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될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에 맞춰 개편된 공소청을 이끌게 된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노만석·구자현 전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으며 공소청 출범 이후 이정현 공소청 차장 검사가 대행하고 있다.
추천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공소청 개청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소청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09_web.jpg?rnd=20261002133308)
[서울=뉴시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공소청 개청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소청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소청 관계자는 "조직 내부를 잘 알아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할 수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과 동 떨어진 이상주의적 개혁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안정적이면서도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조직을 장악해 실무를 잘 추스릴 수 있는 총장이 필요하다"면서 "공소청의 큰 틀의 조직 개편은 없는 만큼, (잔여 미제) 사건 등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일선 검사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적임자가 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모든 업무와 절차를 다시 세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조직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게 조직을 이끄러면 실무 능력와 내부 신망을 고루 갖춘 인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와 처리 방향을 둘러싼 외풍 차단도 신임 총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관련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265_web.jpg?rnd=2026100212222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이와 맞물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결과도 남아 있다.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지만,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미래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 가운데 6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하마평에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검찰총장 자리는 검사 출신이 맡아온 만큼 이번에도 검찰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파격적인 외부 발탁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장 인선과 함께 법무부 장관 인선 시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사퇴한 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자진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는 한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추천위의 3명 이상의 후보 추천 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률상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제청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사법체계 대전환기의 첫 공소청 수장을 장관 대행이 제청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대 공소청 체제를 이끌 총장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 인선이 총장 지명과 거의 동시에 속도감 있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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