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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산재 유족진술 누락한채 유족급여 안줘"…노동청 질타

등록 2026.10.16 17:13:04수정 2026.10.16 17:44:24

제주 양식장 사망 사건 '개인사업주' 판단 논란

신 의원, 2023년 유사 작업 산재 인정 이력 제시

[전남광주=뉴시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 근거가 된 노동청 조사에서 유족측 진술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도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17일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올해 4월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不支給-지급 불가) 결정을 통보받았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신 의원은 노동청이 유족 조사 없이 사업주 진술만을 토대로 '개인 사업주' 의견을 전달했고 공단 역시 유족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2023년 인근 양식장에서 유사한 작업 중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은 이력을 제시하며 이번 판단의 근거를 따져 묻고 유족 측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족 측은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 중이다.

신정훈 의원은 "노동청이 제출한 의견이 유가족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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