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된 딸 던져 뇌병변 장애 입힌 친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6.10.16 17:17:10수정 2026.10.16 17:50:23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1개월간 울산 자택 등지에서 생후 5개월 된 딸 B양이 울자 화가 나 거칠게 위아래로 흔들고,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학대로 인해 B양은 경막하 출혈과 의식상실 등으로 2차례 뇌 수술을 받았고 이후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올해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내고 돌봐온 점, 그동안 B양을 잠들게 하는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피해 아동의 친부"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후에 사회에 복귀해 재활 치료와 양육 책임을 뒤늦게 나마 올바르게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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