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하수 에너지원으로…정부, 물산업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등록 2026.10.19 08:28:31
기후부·규제합리화委, 국제표준 제정 추진
하수·유출지하수 등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대구 달성군 소재 문산정수장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복류수 취수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3238_web.jpg?rnd=20260616191800)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대구 달성군 소재 문산정수장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복류수 취수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정수장 기술의 고도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용 표준 설계기준, 성능검증, 운영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미활용 물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열원 다각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등에 나선다.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옥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에 ▲육상 태양광은 농·축협,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할 경우 ▲수상 태양광은 수면관리자 책임 하에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 사업 참여시 허용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에도 힘쓴다.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댐 주변 친환경 사업 경영의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도 넓힌다.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상한을 폐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