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첫 퇴출 임박"…코스닥 5곳, 내일까지 1000원 못넘기면 상장폐지
등록 2026.10.21 10:59:21수정 2026.10.21 11:06:24
관리종목 지정 46거래일째… 22일 첫 상폐 사유 발생
제도 시행 후 첫 퇴출 기로… 법원 가처분 쟁점 부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1324.7원으로, 코스닥 지수는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에 시작했다. 2026.10.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7849_web.jpg?rnd=202610210920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1324.7원으로, 코스닥 지수는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에 시작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임박했다. 이들 기업들은 오는 22일로 지정 이후 46거래일째를 맞이해 첫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7일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이노인스트루먼트, 뉴인텍, 제이엠아이, 아이스크림에듀, 바른손이앤에이, E8 등 코스닥 상장사 8곳에 대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장기간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 가운데 이노인스트루먼트, E8, 제이엠아이 등 3곳은 최근 주식병합을 결정하며 거래가 정지됐지만 나머지 5곳은 전일 종가 기준 여전히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며 44거래일 연속 동전주에 머물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상폐 절차가 개시된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동전주 관련 규정은 예정대로 적용되면서, 실제 첫 퇴출 기업이 나올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상장사들의 법적 대응 여부다. 아직까지 주가 기준 미달 기업 중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총 미달 상장폐지 사건에서 법원이 상장폐지 기준의 조기 시행과 기업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를 지적한 만큼, 동전주 퇴출 과정에서도 제도의 적법성과 기업의 방어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적 대응이 현실화하더라도 동전주 규정은 조기 시행 논란에서 시총 규정과 차이가 있고, 액면병합 등 기업의 대응 수단도 존재해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건에서 법원이 기업의 소명 기회와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엄격하게 짚은 바 있다"며 "동전주 퇴출 규정 역시 관리종목 지정 후 단기간에 실질적 방어 기회나 충분한 이의신청 절차 없이 퇴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총 미달과 달리 동전주 규정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라는 고난도 절차 없이 액면병합이라는 명확하고 즉각적인 자구책을 통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요건"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제도 내에 마련돼 있는 만큼 법원이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을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전주 퇴출 절차마저 법적 공방으로 제동이 걸릴 경우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상장폐지 제도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가총액 미달 기준에 이어 동전주 규정까지 법정 분쟁에 휘말릴 경우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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