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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로사 노출, 초광역특구법 철회해야"

등록 2026.10.21 15:50:39수정 2026.10.21 16:02:23

전남광주혁신연대 "반노동적 악법" 규탄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호남권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호남권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지역 노동단체가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에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혁신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반노동·반생태적인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재벌 대기업의 인공지능(AI)·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며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농민·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노동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은 건축·토지이용·의료뿐 아니라 노동 분야까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을 허용해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과로사,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모든 규제를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민중의 희생에 기반한 재벌 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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