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 갈아타다 손해 봤는데"…부당승환 제재에도 구제는 깜깜
등록 2026.10.22 07:00:00
올들어 보험계약 부당승환 제재 1000건 육박
![[서울=뉴시스] 2026년 중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부당승환 제재내역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02270209_web.jpg?rnd=20261021172505)
[서울=뉴시스] 2026년 중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부당승환 제재내역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 적발과 제재를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00건에 달하는 기존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부당승환 제재를 요구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입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새 계약으로 바꾸면서 보장 내용이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가 계약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대규모 제재 요구가 잇따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5일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79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5명에 대한 업무정지, 1명에 대한 등록취소를 요구했다. 관련 대상 계약은 기존 계약 794건, 신규 계약 61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달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7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1명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구했다. 해당 건의 대상 계약은 기존 계약 81건, 신규 계약 65건이었다.
지난해에도 사랑모아금융서비스와 스카이블루에셋, 밸류마크, 코리아인슈 등 여러 GA 소속 설계사들이 419건의 기존 계약에 대해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처럼 위반 행위 자체는 제재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손실 관련 정보가 관리되지 않으면 부당승환으로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과 새 계약으로 바꾸면서 축소된 보장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승환 시 보험가입자의 가입의사 존부, 법정 비교·설명 이행 여부 등을 위반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계약자 연령,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이와 무관한 사항은 검사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제 피해 확인과 구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승환이 확인된 계약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손실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구제 절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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